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초기 혼란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은 돌연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대한민국 정치에 큰 충격을 주었다. 그는 담화에서 “종북 세력 척결과 자유 헌정질서 수호”를 이유로 들었으나,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군과 경찰이 국회 본청으로 진입을 시도하며 의원들의 출입을 막으려 했고, 국회의원들과 시위대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 그러나 불과 6시간 만에 국회에서 190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되자, 윤 대통령은 12월 4일 새벽 계엄령을 철회했다. 이 갑작스러운 조치는 국민과 야당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탄핵 논의의 도화선이 되었다.
2024년 12월 7일~14일: 탄핵소추안 발의와 국회 가결
계엄 해제 사흘 뒤인 12월 7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6당(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위법적이라며 첫 번째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여당인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반대를 결정하고 집단 퇴장하며 표결에 불참해 의결 정족수(200명)를 채우지 못했고, 이는 무산되었다. 이에 야권은 즉각 재발의에 나섰고, 12월 14일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졌다.
이번에는 재적 의원 300명 전원이 참여해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되었다. 국민의힘 내에서 최소 12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되며, 이는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소추 성공 사례가 되었다.
2024년 12월 15일~2025년 2월 25일: 헌법재판소 심리 시작과 변론 과정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인 12월 15일, 국회는 헌법재판소에 소추 의결서를 제출하며 심판 절차가 개시되었다.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었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았다.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 내란죄 성립 여부, 국회 봉쇄 시도 등을 주요 쟁점으로 심리했다. 윤 대통령은 2025년 1월 21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헌재에 출석해 “계엄 선포는 정당했다”며 변론에 나섰으나, 국회 측은 이를 반박하며 계엄군의 국회 진입 CCTV 영상 등 증거를 제출했다.
총 11차례 변론 끝에 2월 25일 최종 변론이 종결되었고, 헌재는 심리를 마무리하며 선고를 준비했다.
2025년 4월 4일: 탄핵 인용과 파면 결정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며 파면을 결정했다.
헌재는 탄핵 사유로 ▲비상계엄 선포 요건 위반 ▲위헌적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봉쇄 시도 ▲정치인 체포 지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를 들며, 이를 “헌법과 국민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한 행위”로 판단했다. 특히 계엄 선포가 “정치적 경고용”이라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기각되었다.
이로써 윤석열는 취임 1060일 만에 헌정사상 두 번째로 파면된 대통령이 되었고, 이후 60일 내 조기 대선이 치러질 예정이다.
탄핵 이유 요약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주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따른 일련의 위헌·위법 행위로 요약된다. 헌재는 계엄 선포가 헌법 제77조에서 규정한 전시·사변 등 비상사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으며,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 기관을 무력으로 억압하려 한 점을 중대한 위법 사유로 보았다.
또한,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고 총리를 배제한 채 독단적으로 추진된 점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이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한 행위로 결론지어졌다.
앞으로의 대한민국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후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수행하며 2025년 6월 3일까지 대선이 치러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중순 대선 일정을 확정하고, 5월 초 후보 등록 후 약 2주간 선거운동이 진행된다.
새 대통령은 5월 말~6월 초 당선 즉시 취임해 2027년 5월 9일까지 임기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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