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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딤돌 대출이란?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무주택 서민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 모기지 상품입니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내가 주택담보대출인 디딤돌 대출의 요건에 충족하는지 정확히 알고 가셔야합니다. 이글에서 확인하시고 디딤돌 대출을 받는데 문제가 없으셨으면 하는 바람에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2. 신청 대상 및 요건
◆ 연령
- 민법상 성년 (연령은 민법에 따라 계산)
◆ 국적
- 대한민국 국민 (주민등록표 등본 기준)
◆ 주택 및 소유자 요건
구분상세 내용
주택 유형 | 실주거용 공부상 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 |
주택 가격 | 5억 원 이하 (신혼 및 2자녀 이상 가구 6억 원 이하) |
주거전용면적 | 85㎡ 이하 (수도권 제외 읍·면지역은 100㎡ 이하) |
소유 형태 | 채무자 또는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 공동 소유 가능 |
담보 제공 |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를 경우, 소유자를 담보 제공자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 |
◆ 세대주 요건
- 대출접수일 기준 세대주이며,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함
- 단독세대주 포함 (단,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제외)
◆ 소득 요건
구분 |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 |
일반 가구 | 60백만 원 이하 |
생애최초·2자녀 이상 가구 | 70백만 원 이하 |
신혼부부 가구 | 85백만 원 이하 |
◆ 자산 요건
-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 4.88억 원 이하
◆ 신용 평가 및 정보
- NICE신용평가정보(주)의 CB점수 350점 이상
- 아래 신용정보 기록이 있는 경우 대출 불가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 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
◆ 주택 보유수 요건
- 본건 담보 주택 외에 다른 주택(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포함) 보유 불가
◆ 자금 용도
- 구입용도 대출만 가능
- 소유권 이전 등기 후 3개월 이내 대출 신청 가능
-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대출 실행 가능
◆ 기타사항
- 직계존비속 간 거래 불가
-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는 아래 요건 충족 시 대출 가능
- 주택 가격: 3억 원 이하
- 주거전용면적: 60㎡ 이하 (수도권 제외 읍·면지역은 70㎡ 이하)
- 대출 한도: 최대 1.5억 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2억 원)
- 6개월 이상 부모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와 부양 관계가 없는 경우 대출 가능
3. 대출 조건 및 한도
구분 | 상세 내용 |
대출 한도 | 일반: 2.5억 원, 생애최초: 3억 원, 신혼·2자녀 이상 가구: 4억 원 |
대출 만기 | 10년, 15년, 20년, 30년 |
거치 기간 | 1년 또는 비거치 |
상환 방식 |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체증식 분할상환 |
LTV (담보인정비율) | 최대 70% |
DTI (총부채상환비율) | 최대 60% |
4. 신청 방법
디딤돌 대출 신청은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홈페이지 또는 기금 수탁은행을 통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
https://enhuf.molit.go.kr:443/landing.html
enhuf.molit.go.kr:443
- 오프라인 신청 가능 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5. 디딤돌 대출의 장점
✅ 낮은 금리로 대출 가능 ✅ 장기 상환으로 부담 완화 ✅ 무주택 서민 대상으로 실수요자에게 유리한 조건 ✅ 정부 보증으로 안정적인 대출 상품
6. 상품 구조
LTV
- 최대 70% (기타주택, 조정지역에 따른 LTV 차감 없음)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인 경우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 가입 가능 시 80%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기금 수탁은행(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부산, 대구) 또는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에서 동일 조건으로 신청 가능
DTI
- 60% 이내
대출한도
- 최대 2억 5천만원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억원, 신혼 · 2자녀 이상 가구 4억원
- (10만원 단위로 취급)
대출만기
- 10년, 15년, 20년, 30년
- (거치기간: 1년 또는 비거치)
상환방식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체감식 분할상환 (원금 균등분할상환)
- 체증식 분할상환 (만 40세 미만 근로자가 고정금리 선택 시 가능)
- ※ 대출 실행 후 원금상환방식 변경 불가
금리우대
- 중복 불가 우대금리: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 가구: 0.5%p
- 다문화·장애인·생애최초 주택구입자·신혼가구: 0.2%p
- 중복 적용 가능 우대금리:
- 다자녀가구: 0.7%p
- 2자녀가구: 0.5%p
- 1자녀가구: 0.3%p
- 청약저축 가입자: 0.3~0.5%p (해지 시 적용 종료)
-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 0.1%p ('25.12.31일까지 신규접수분에 대해 대출실행일로부터 5년간 적용)
- 신규 분양주택 가구: 0.1%p
- 대출가능금액 30% 이하 신청: 0.1%p
- 대출원금의 40% 이상 중도상환: 0.2%p
조기상환수수료
- 3년 이내 조기(중도)상환 원금에 대해 대출 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별 1.2% 한도 내 부과
7. 유의 사항
- 대출 심사 과정에서 신청자의 신용 상태 및 소득 증빙이 필요합니다.
- 주택 가격 및 소득 기준을 초과할 경우 대출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 한도는 개인의 소득 및 신용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기금 대출 중복 이용 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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